사회
17사단장 긴급체포 후 어제 구속, 피해 여군 강제로 입맞추는 등…'충격'
입력 2014-10-11 16:14 
'17사단' '사단장 긴급체포'/사진=MBN
'사단장 긴급체포' '17사단'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던 육군 17사단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17사단장이 어젯밤(10일) 9시 반 쯤 구속됐습니다. 해당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지 만 하루만입니다.

이 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 부사관을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로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입니다.

특히 피해 여군은 이 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보호 차원에서 전보됐다가 또다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8~9월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5회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며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 인사처로 옮긴 이유도 성추행으로 인한 부대 기피 때문에 전입해 왔던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부사관이) 지난 6월쯤 모 상사(계급)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었다. 피해 이후 그 상사는 징역 6개월에 처해져 구속돼 복역 중이다. 부사관은 같은 사단의 다른 부대로 옮겨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상담관들과 상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월 성추행 이후 부사관이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 중이다. 사단장이 처음 부를 때는 피해사실이 있어서 확인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사단장은 피해 여군이 이전에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들인 뒤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단장 긴급체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단장 긴급체포, 구속됐구나" "사단장 긴급체포, 격려한다더니 성추행했네" " 사단장 긴급체포, 밝혀져서 다행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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