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에이미 해결사 검사`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10-10 16:5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방송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 전 검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씨 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일부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한 바 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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