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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10-10 14:48 

[본 기사는 10월 07일(19:1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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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은 7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서면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6530억원의 매출액과 17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울트라건설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1786억원, 영업이익 9억원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상반기 순손실이 9억원으로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울트라건설은 최근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단기차입금으로 버텨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울트라건설 관련 대출이 제2금융권에 집중된 탓에 채권단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워크아웃이 아닌 회생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울트라건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울트라건설은 코스닥 상장사로 이날 기준 시가총액 293억원 규모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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