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6월에도 성추행 당했다"
입력 2014-10-10 13:34 
'17사단' '17사단장'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 사진= MBN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6월에도 성추행 당했다"

'17사단장' '17사단'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군 당국이 여군 부사관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육군 송모 사단장(소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군은 군인 강제추행죄 혐의로 송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9일 송사단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했다. 오늘 9시15분께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17사단 사단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 여군 부사관을 호출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으로 긴급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9월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5회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며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 인사처로 옮긴 이유도 성추행으로 인한 부대 기피 때문에 전입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부사관이) 지난 6월께 모 상사(계급)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었다. 피해 이후 그 상사는 징역 6개월에 처해져 구속돼 복역 중이다. 부사관은 같은 사단의 다른 부대로 옮겨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상담관들과 상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월 성추행 이후 부사관이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 중이다. 사단장이 처음 부를 때는 피해사실이 있어서 확인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육군은 재발방지를 위해 전 간부에 대해 성군기사고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연간 2회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장교가 대대장,연대장, 사단장으로 나가기 전 받는 지휘관리과정 교육에도 성군기사고예방교육이 2시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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