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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얼굴 對 관상, 가처분 소송 기각 근거는?
입력 2014-10-08 21:45 
법원이 영화 ‘관상 측의 KBS 드라마 ‘왕의 얼굴에 대한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KBS 측은 예정된 촬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관상의 제작사가 제기한 ‘왕의 얼굴에 대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드라마 ‘왕의 얼굴과 영화 ‘관상은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표현의 유사성에 대한 주장과 관련, ‘관상이 서로 상극이다 등의 내용은 관상이라는 소재를 다룰 때 보편적인 대화 내용의 일부이며 창작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왕의 얼굴 측은 그동안 작품을 준비해 온 많은 이들이 본의 아니게 마음고생을 했다”며 드라마 제작에만 매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모든 제작진과 배우들이 똘똘 뭉쳐 좋은 작품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왕의 얼굴은 서자 출신으로 세자에 올라 16년간 폐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던 광해가 관상을 무기 삼아 운명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 오는 11월 방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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