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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전양자, ‘횡령 및 배임’ 혐의 징역 1년
입력 2014-10-08 14:1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전양자(72·본명 김경숙)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전양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양자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양자는 유 회장 계열사에 컨설팅 비용과 상표권을 명목으로 약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전양자를 비롯한 유 회장 측근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전양자 연기생활 끝이네” 전양자 유 회장과 무슨관계?” 전양자 공인이 참 실망스럽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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