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입력 2014-10-05 17:05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을 말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용적률 15% 이내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최대 50% 우선 지원,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BEMS) 설치 보조금 지원, 취득세와 재산세 5년간 15%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기술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이 만든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통한 설계 검토, 컨설팅, 기술 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도 최소 3년간 해당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7층 이하 주거ㆍ비주거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는 국민ㆍ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다음달 2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jcheey@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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