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래부,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령…비리 땐 형사고발 원칙
입력 2014-10-03 16:27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올들어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일부 산하기관의 잇단 비리에 대한 후속조치다.
3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 부서 공무원들은 특정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사행성 오락.골프.여행 등을 포함해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가 퇴직공무원으로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 학연.지연.종교 등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맡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게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비리가 싹틀 공간을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비리 적발시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애초 정해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못박았다.
아울러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 중일 때 △미래부와 그 소속기관 감사부서가 비위 내사 중일 때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예상될 때 등에 한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의원면직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마련했다.
[최용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