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재판부 "소멸시효 5년 지났다"
입력 2014-10-01 17:16  | 수정 2014-10-02 17:38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3월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 강인철)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을 뿐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안타깝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항소하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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