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농협銀-건설공제회, 외국환 우대서비스 협약체결
입력 2014-10-01 16:18 
김주하 농협은행장(오른쪽 다섯번째)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오른쪽 여섯번째)이 협약 체결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농협은행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맺어진 협약에 따라 내·외국인 건설근로자는 농협은행에서 외국환 거래 시 환전수수료 및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받게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건설근로자는 환전거래 시 주요통화(USD, JPY, EUR, CNY)는 80%, 기타통화 50%의 환전수수료를 우대 받는다.
또 NH-ONE해외송금서비스(송금전용통장에 원화로 입금하면 미리 지정된 해외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송금 시 송금수수료 면제 및 전신료 3000원이 인하돼 금액에 관계없이 5000원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NH-ONE해외송금서비스는 매 송금 시 은행에 방문할 필요없이 전용 원화 통장에 이체만 하면 해외송금이 이뤄져 평일 은행 방문이 번거로운 건설근로자들은 이를 이용해 편하고 저렴하게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9개 지부(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원주)의 민원실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지참하고 농협은행을 방문하면된다.
김주하 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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