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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죄질 가볍지 않지만…”
입력 2014-09-30 22:04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동종범죄임에도 벌금형 내려진 이유는?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만난 권모 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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