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항소할 생각 없다"
입력 2014-09-30 20:47  | 수정 2014-10-01 21:08
졸피뎀 복용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던 중이었기에 더욱 논란이 되었다.
에이미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매체를 통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너무 약하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마약을 복용했는데 500만원?"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그렇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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