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4-09-30 15:46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오늘(30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김 모 씨 등 7명이 관리와 감독을 잘못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은 지난 2005년 발생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고, 관련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가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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