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건축 청산금 5억원 횡령 아파트 조합장 구속
입력 2014-09-30 15:44 

아파트 재건축 청산금 수억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아파트 재건축 청산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송모(4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창원시내 한 아파트 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2008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월 2일까지 재건축 청산금이 입금된 조합 계좌에서 4차례에 걸쳐 5억원 전액을 인출해, 생활비와 투자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송씨는 돈을 인출한 이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전혀 연고가 없는 경북 포항과 김해 등지에서 혼자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조합의 동료가 지난 2009년 초 송씨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를 했으며 최근 시민의 제보로 송씨를 검거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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