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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결국은 구속 기소'
입력 2014-09-30 14:33  | 수정 2014-09-30 14:58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 사진=스타투데이


이지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결국은 구속 기소'

'이지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배우 이병헌이 모델 이지연과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지연이 일방적으로 이병헌과 교제를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건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지연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이병헌과 교제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습니다.

지난 7월 클럽 이사로부터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를 소개받은 이병헌은 여러 차례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모델 이지연은 이병헌이 자신에게 관심있다고 생각하고 글램 다희와 함께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글램 다희는 수입이 없던 상태로, 소속사에 진 빚 3억 원을 갚기 위해 모델 이지연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4일 모델 이지연은 자택에서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이후 이병헌이 모바일메신저로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자 협박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모델 이지연은 협박에 사용할 동영상을 찍기 위해 지난달 29일 이병헌을 집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글램 다희를 불러 미리 촬영해둔 '음담패설 동영상' 일부를 보여주며 이병헌을 협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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