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어떤 보장 담겨있나?
입력 2014-09-30 13:14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 사진=MBN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대해 잠정합의했습니다.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협상 합의 내용에는 임금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만 60세 정년 보장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정년은 현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해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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