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말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말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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