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통상임금 확대는 노사 자율
입력 2014-09-30 07:00  | 수정 2014-09-30 08:26
【 앵커멘트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노사 자율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약 넉달 동안 벌어진 현대자동차 노사간 임금협상이 마침내 어제 마무리 수순을 밟았습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을 9만 8천 원 인상하고 성과급 300%와 5백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와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등을 담고있습니다.

이 밖에도 만 60세 정년 보장과 주간 연속 2교대제 조기 시행도 포함됐습니다.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는 노사 자율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직장인이 노동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돈으로 지난해 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노조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사측을 압박했지만 한 발 물러섰습니다.

노사 측은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와 통상임금개선위원회를 구성해,

2015년 3월 말까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6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노조 때문에 3천3백억 원의 매출 차질이 난 것으로 사측은 집계했습니다.

노조는 내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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