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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 때문에 수면제 탄 막걸리 먹여…
입력 2014-09-27 00:32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따르면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 씨와 서 씨 등은 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신씨와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나눈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작년 4월, 김 씨와 서 씨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뒤이어 신 씨는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한 바 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천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다. 그러나 허위 실종신고를 통해 목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30년, 김 씨와 서 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 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 씨와 서 씨를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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