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통법에 웃는 통신주
입력 2014-09-26 15:46  | 수정 2014-09-26 16:32
다음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통신사와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주 주가가 크게 올랐다. 다만 제조업체들의 반대로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면서 이통사 마케팅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29만500원과 1만21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들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8월 초보다 각각 12.7%, 28.7% 상승한 가격이다.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제ㆍ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통신업계에 큰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현행 27만원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포함된 상한선이며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의 평균 보조금은 20만~5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과거에 비해 통신사 보조금이 일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보조금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통신사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마케팅비가 5% 감소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각각 7.4%, 9.8%, 14.2% 증가하며, 순이익은 각각 6.7%, 15.9%, 20.8% 늘어날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단통법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통신사 마케팅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통신사가 실제 지출하는 인당 마케팅비가 얼마나 될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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