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죄질 불량하다"
입력 2014-09-26 15:03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26일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신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모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신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와 서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씨와 서씨는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000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에 덜미를 잡혀 구속 기소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돈이 뭐길래 사람을 죽이나"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끔찍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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