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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
입력 2014-09-24 21:31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방안 추진

정부가 권리금을 법에 명시하는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해당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로써 전국 약 218만명 임차상인의 상가권리금 보호장치가 마련될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또한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17개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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