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고용노동부가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단축근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2시간 일을 적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조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 여성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한편 단축근무 제도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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