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통법' 영업비밀 유출된다는 이유로…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입력 2014-09-24 20:47  | 수정 2014-09-24 21:52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사진=MBN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됐습니다.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의 핵심으로 알려진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출처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이로 인해 강요받았던 고가 요금제의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는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글로벌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반대 입장으로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가 결국 제외됐고, 이로 인해 반쪽짜리 법 시행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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