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지에서 주고받은 '상가 권리금' 양지로 나온다
입력 2014-09-24 20:01  | 수정 2014-09-24 21:50
【 앵커멘트 】
그동안은 상가를 사고팔 때 주고받는 이른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다툼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권리금을 법에 못박기로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오랫동안 서울 종로에서 상가를 빌려 치킨집을 하던 김 사장님이 가게를 친구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이른바 권리금이란 걸 받게 되는데요.

이미 확보한 단골 고객에 대한 일종의 프리미엄입니다.


물론 법에는 개념이 없는 돈입니다.

이렇게 가게를 잘 넘겨 권리금을 받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상가주인에게 밑보여 쫓겨나게 되면 권리금도 못 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정부가 절대 권리금을 떼이지 않도록 법에 못박기로 했습니다.

또 상가주인이 바뀌면 계약기간 전에라도 쫒겨날 수 있지만, 앞으로 무조건 5년간은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상가주인과 다투게 돼 권리금을 떼이게 될 상황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20만 명의 상인들이 억울하게 권리금을 떼일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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