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앞으로 상가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져야하며,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천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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