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 의원,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대리기사에게 사과 의사 밝혀
입력 2014-09-24 16:49  | 수정 2014-09-24 17:28
'김현 의원' '대리기사에게사과' / 사진=하태경 SNS, MBN


'김현 의원' '대리기사에게사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밤늦게 유가족들을 만난 건 밀실야합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가족들과 (전부터) 다양하게 만나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특히 대리기사님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제가 반말 등을 했다거나, 직분을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지난 17일 오전 0시43분쯤 서울 여의도 KBS별관 뒤 길가에서 대리기사 이모씨와 싸움을 말리던 행인 김모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 의원과 수행비서 또한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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