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유엔에 서한…집단적 자위권 주장
입력 2014-09-24 15:35 

미국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을 시리아로 확대한 것은 이라크를 IS로부터 보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
파워 대사는 서한을 통해 "시리아 정권이 (IS의) 근거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IS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군사 행동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파워 대사는 또 이라크가 미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시사하며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 상 회원국 고유의 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한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공격받은 나라의 자위권과 함께 동맹국의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다.
NYT는 "이는 한 국가(의 비정부단체)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그 국가가 이에 대응할 의지 및 능력이 결여됐을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미국이 공습 확대에 앞서 시리아 정부의 요청·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유엔 헌장 42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리아의 우방인 러시아 등도 공습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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