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 의원 대리기사에게 사과했지만 참고인서 피의자 신분…왜?
입력 2014-09-24 15:22  | 수정 2014-09-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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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이날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한다"고 밝히며 "이번 주 안에 고발인 조사를 하고 김 의원에 대한 혐의를 법리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5시15분께 경찰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8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거친 말과 고압적인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 이 모(51) 씨와 목격자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사를 마친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유가족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 특히 대리운전 기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반말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폭행 장면 목격 여부에 대해서 그는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지난 17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 의원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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