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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담합 제재'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07-04-18 06:32  | 수정 2007-04-18 06:32
정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제품 담합결정 통지에 맞서 이의 신청에 이은 행정소송 제기 검토 등 법적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지난 13일 공정위의 석유제품 담합 결정문을 전달받고 각각 법무법인과 함께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22일 이들 4개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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