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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사기 혐의 피소에 `황당`…"무고죄 대응할 것"
입력 2014-09-23 19:5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한류스타 배용준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황당할 따름"이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23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배용준은 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지난 19일 고소를 당했다. 과거 그가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와 일본 내 홍삼 제품 독점판매권을 체결했던 (주)고제가 위탁판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고소장에서 고제 측은 "고릴라가 홍삼제품의 일본 판매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선지급된 돈을 해당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이는 배용준 측의 기망 행위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고릴라와 고제의 악연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10월, 고릴라는 고제와 일본 수출판매계약을 맺으며 '고시레' 브랜드 사용 대가와 시장조사, 계약 체결 등의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고제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제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 원을 고릴라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유상증자를 시도했으나 실패, 나머지 25억 원을 입금하지 못해 계약은 해지됐고, 고제는 결국 상장폐지됐다.
이와 관련해 고제 측은 고소장에서 "고릴라는 처음에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일본 고시레 매장에서 홍삼제품을 팔 것을 약속했다. 계약 당시 하향세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 거짓 주장을 했다"며 고릴라 측의 기망 행위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배용준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번 소송을 "배용준이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 규정한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법리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개인을 고소한 황당한 행위"라며 "무고죄를 포함해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용준을 상대로 한 고제 측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련 내용으로 진행된 민사소송 1심에서 고릴라 측이 승소했지만 고제 측이 항소한 상태며, 이번 소장 접수로 형사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고제 측은 패소 이후에도 키이스트 본사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매일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용준 측이 제기한 시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했으나 고제 측은 변함 없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
배용준 측은 "유명인임을 이용, 일방적인 고소만으로도 상대방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행위를 벌이고, 일부 언론에 허위 사실 유포 및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이 아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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