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동 중독' 남편 이혼 사유 된다…"가정파탄 책임 커"
입력 2014-09-23 19:40  | 수정 2014-09-23 21:22
【 앵커멘트 】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 이른바 야동에 중독돼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법원은 가정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남자 친구가 신앙심이 깊은 것 같아 교제한 지 여섯달 만에 결혼하게 된 김 모 씨.

하지만, 남편은 김 씨가 기대했던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툭하면 성인용 동영상, 이른바 야동을 많이 봤고, 컴퓨터 게임도 자주 해 다툼이 잦았습니다.

야동에 중독된 남편을 치료하려고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잦은 다툼은 별거로 이어졌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남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남성을 집에 데려와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아내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내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겁니다.

아내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남편을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야동 탐닉에 동영상 유포까지.

결혼 4년 만에 가정은 파탄났고, 법원은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인터넷 유포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만큼 두 부부는 헤어지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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