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사고지점은 `협수로` 전문가 판단 엇갈려
입력 2014-09-23 19:01 

세월호 침몰 과정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사고 지점이 좁은 수로(협수로)인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선장의 직접 운항 지휘 의무에 대해서는 "해역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자문위원인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2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승무원의 17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사고 지점이 협수로냐"는 검사의 질문에 "폭의 개념으로 보면 협수로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수로인지보다 위험한 수로인지를 살펴야 한다"며 "사고해역은 위험한 구간이어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증언한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는 같은 질문에 "논란이 있는 대목"이라고 전제하고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이 명확히 답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협수로로 판단한다"며 김 교수와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맹골수도를 지나 섬 사이 폭이 11㎞가량 되는 병풍도 인근에서 사고가발생,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구간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어 협수로 인정 여부는 쟁점 중 하나가 됐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고 지점이 협수로라는 판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면 검찰은 위험 발생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도 "폭이 중요하지만 수심, 암초 유무, 조류, 선박 통항량 등을 고려, 상황에 따라 협수로를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조류 등을 감안해 맹골수도 북쪽 끝에서 사고가 난 병풍도까지 6마일을 운항하는 20분가량을 선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위험성에 방점을 찍었다.
해사법 전문가인 이 교수는 "일부 승무원은 '선장 등의 지시가 없어서 승객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상급자의 명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모두의 책임'이라는 견해도 내보였다.
그는 "국제협약이나 세월호 운항규정이 실질적으로 선장에게 위기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승무원을 대표해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며 "국제협약상 모든 선박 종사자는 요구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의무화했고 세월호운항규정도 모든 임직원과 승무원이 양질의 수준으로 운항할 수 있게 책임을 다하도록 명시했다"고 전했다.
"선장이 적절하게 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일부 승무원들의 주장에 대해 그는 "승무원은 관리급, 운항급, 보조급 등 세 등급으로 분류되고 최상위급인 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장은 긴밀한 소통으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며 선장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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