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통보에 생보사 난색
입력 2014-09-23 17:26  | 수정 2014-09-23 19:35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업계 전체로 수천억 원을 추가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험사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여 곳 생보사에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민원에 합의하고 오는 30일까지 수용 여부와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권고의 형태를 띠긴 했지만 보험사들은 사실상 민원을 받아들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가입 2년 후 자살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자살 때 일반사망보험금의 2~4배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관이 사용된 상품이 적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약관 실수'라며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금을 지급하지 않자 가입자들이 반발하면서 이른바 '자살보험금' 문제로 불거졌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ING생명을 경징계하며 사실상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보험업계는 공문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ING생명을 제외하고는 징계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애매하다. ING생명조차 아직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생보사들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만 2179억원에 달한다. 특히 대형 생보사가 미지급한 것만 859억원에 이른다. 보험사들이 관련 계약을 281만7000여 건이나 보유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규모가 최대 1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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