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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소’ 배용준 측 “무고죄로 강경 대응할 것”
입력 2014-09-23 15:51 
사진제공=키이스트
[MBN스타 금빛나 기자] 배우 배용준이 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배용준 측은 터무니없는 소송”이라며 무고죄로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23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과거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이하 고릴라)와 일본 내 홍삼 제품 독점판매권을 체결했던 ㈜고제(이하 고제)가 위탁판매 계약 체결과정에서 배 씨 측의 기망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19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제는 고소장에서 고릴라는 홍삼 제품의 일본 판매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선지급된 돈을 해당 용도로 쓰지 않았다. 오히려 지급하지 않은 25억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릴라는 처음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일본 ‘고시레 매장에서 홍삼제품을 팔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2009년 계약 당시 하향세를 겪고 있었음에도 매장이 늘어날 것이고 연매출 100억 원은 문제없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고제 측의 주장에 따르면 고릴라는 2009년 10월20일 고제와 일본 수출 판매계약을 맺으면서 고시레 브랜드 사용 대가와 시장조사, 계약 체결, 판매수수료 등으로 고제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 고제는 이에 따라 고제는 계약체결일과 그 다음 달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 원을 고릴라에 지급했다. 고제는 다음해 나머지 잔금 25억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유상증자에 실패해 입금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은 2010년 4월13일에 해지됐다”며 열흘 뒤인 23일 고제는 상장폐지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배용준 측 관계자는 23일 오후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고릴라와 고제,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한 것이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배용준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다소 당황스럽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1심에서 고릴라가 승소했고, 이후 고제 측에서 민사소송을 다시 한 번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사소송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 갑자기 고제 측에서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터무니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제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배용준 소속사인 키이스트 본사와 배용준의 성북동 자택 앞, 광화문광장, 대법원 앞 등에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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