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1만원권 지폐 70장 위조' 60대 영장
입력 2014-09-23 15:45 

지난 19일 낮 왕십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택시값으로 만원짜리 지폐를 받은 택시기사 홍 모씨(48)는 승객이 내리고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질감도 이상하고 모양도 조잡한 것이 여느 1만원짜리와 달랐다. '위조지폐'였던 것. 홍씨는 곧바로 그를 잡기 위해 인근 골목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1시간 가량 주변을 머물던 홍씨는 결국 새 손님을 태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로 태운 사람이 바로 아까 위조지폐를 냈던 승객이였다. 홍씨는 택시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를 태우고 그대로 중부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온 승객 최 모씨(65)는 "지난 6~8월 집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로 1만원권 70장을 위조해 시중에서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3년간 의류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는데 최근 장사가 잘 안 돼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지폐를 위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2일 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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