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장 전 리츠도 개발사업 투자 가능
입력 2014-09-23 15:26 

앞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리츠)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 전인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가 가능해지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자율화된다. 현재는 일반 리츠의 경우 전체 자산의 30% 이내, 개발 전문 리츠는 70% 이상을 개발 사업에 투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이 같은 사업 비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발전문 리츠만 가능한 상장 전 개발사업 투자는 앞으로 일반 리츠 역시 가능해진다.

이익배당 의무는 완화된다. 현재는 수익금을 현금으로만 배당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익증권과 현물로도 가능해진다. 자기관리 리츠의 의무배당 비율은 기존 90%에서 50%로 낮아진다.
이밖에 리츠의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는 제도는 폐지한다. 직전 분기 자본금을 기준으로 차입금 규모를 제한한 규정 역시 없애 현재 재무상태를 반영한 차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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