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100억원대 밀수출 조직 검거…‘헐값에 해외로 밀수출’
입력 2014-09-23 15:07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 50여대를 밀수출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박모씨(50)등 8명을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폐차 직전의 화물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대포 차량으로 구입한 화물차 50여대(시가 100억원 상당)를 밀수출해 1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월 200∼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새차 13대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또 캐피털회사에 근저당이 설정돼 매매가 불가능한 중고차량을 저가에 매입, 화물차 총 50대를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는 폐차 직전의 차량 50대를 사들여 마치 노후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서를 위조해 자신들이 구입한 대포차량으로 바꿔 수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싼 값에 끌어모은 차량을 베트남 현지에 판매책을 두고 한 대 당6천만원 상당에 팔아넘겼습니다.

국내 세관이 수출 품목을 신고서와 대조해 전수조사하지 않고 문서로만 검사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총책 박씨를 중심으로 문서위조책, 차량 매입책, 알선 모집책 등 역할을 정해 조직적으로 차량 밀수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차량을 끌어모으기 위해 유령 무역회사 5개를 설립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김연수 광역수사대장은 "이들이 얻은 이익은 18억원 상당이지만 사실상 시가 100억원 상당의 화물차가 30억원이라는 헐값에 해외로 밀수출된 것"이라며 "고가의 화물차량을 노려 밀수출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와 같은 우범성 품목의 경우 특별히 신경써 수출 검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세청에서도 자동차 밀수출 문제를 인식하고 내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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