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남편의 습관적 성인용 동영상 시청, 이혼사유"
입력 2014-09-23 14:00 
【 앵커멘트 】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교회에서 만난 남성과 사랑에 빠진 뒤 반년 만에 결혼한 A 씨.

일본으로 선교활동을 다녀온 남편이 신앙심이 깊다고 여겼지만, 곧 큰 실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고 부부싸움만 늘어갔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 중이던 지난해 3월, 남편이 A 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며 갈등은 더 커집니다.

결국,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다툼.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남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하기에 이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지나치게 성인용 동영상을 봤고,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과, 유포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A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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