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쇼핑 회원가입할 때 이름·주소 입력 사라진다
입력 2014-09-23 13:33 

이르면 내년부터 홈쇼핑이나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을 받을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상의 판매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사용하는 약관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가입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희망ID(회원), 비밀번호(회원) 등 7개 필수수집항목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만 규정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대부분 홈페이지들이 필수 입력 정보로 나열하고 있고, 구매할 때 필요한 주소 정보를 가입단계 부터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조항을 고친 것이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그동안 업체들이 약관에 필수수집항목을 열거해 사이트간 개인정보 수집항목이 획일화되고 열거된 항목은 제한 없이 수집 가능한 것으로 인식돼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로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집하고 있는 본인확인정보의 수집요건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때 고지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회원가입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한 포괄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특성상 사업자들이 개정된 약관을 실제 적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표준약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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