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4-09-23 10:02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에는 지난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운용의 전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2014년 7월 기준) 리츠시장은 총 86개 리츠사가 운용 중이며, 자산규모는 12.4조원(평균 1446억원)에 달한다.
규모별 현황을 보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대형 리츠는 9개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산규모는 5.2조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피스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65.1%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감정평가절차 간소화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해 이중감정 같은 부작용을 예방토록 했다.
또 개발사업투자를 자율화했다. 개발사업 투자를 주식 상정 전에도 가능토록 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등) 간의 비중을 결정하도록 해 리츠가 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배당의무도 완화했다.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을 현금에 한정됐던 것을 수익증권, 현물 등으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해 리츠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차입 규제를 완화해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이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이나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해 필요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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