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익위, 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입력 2014-09-23 09:1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강북구 번3동 소재 ‘번동 주공 3단지 아파트(관리동 1층 경로당)에서 임대주택 분야 고충민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강제 퇴거 민원 ▲임대차 갱신계약 ▲주택 하자 보수 ▲주택 시설 개선 등 입주민들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며 겪는 생활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함께 임대주택 단지 내 시설현황을 종합 점검해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상담민원 중 현장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거생활 고충을 상담하는 맞춤형 상담인 만큼 민원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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