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상 초유 형사판결 취소될까…재판소원 제기
입력 2014-09-23 07:00  | 수정 2014-09-23 08:36
【 앵커멘트 】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학교수로 제주도 재해평가 심의위원에 위촉된 남 모 씨.

업체에서 돈을 받았다가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됩니다.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뇌물죄가 적용됐는데,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인 남 씨가 과연 공무원이 맞는지가 애매한 상황.

헌법재판소는 2012년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라며 법원의 해석이 틀렸다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이른바 '한정 위헌'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 자체는 문제없지만, 저녁 6시부터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는 식입니다.

이 결정을 받아든 남 씨는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법원이 할 일이니,
굳이 권한이 없는 헌재의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기관의 결론이 엇갈리자 남 씨는 아예 판결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합니다.

헌재가 판결을 뒤집을 권한은 없지만, 그렇다고 놔뒀다간 먼저 내려놓은 결정이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두 기관의 자존심 다툼에 끼어든 남 씨는, 몇 년째 벌여 온 지루한 법정공방만 이어가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