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부모 엄벌한다"…학대치사, 최고 무기징역형
입력 2014-09-23 07:00  | 수정 2014-09-23 08:28
【 앵커멘트 】
아동학대 범죄를 엄벌하는 특례법이 곧 시행됩니다.
아이를 숨지게한 부모나 보호자는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붓딸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경북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를 엄벌하는 특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의 핵심은 가해자인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

특례법으로 학대치사죄를 적용할 경우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나가야 하며,

피해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격리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최대 4개월 동안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대상과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아이 돌보미나 학원 강사 등이 학대를 의심하면서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백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충분한 아동 보호 시설과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는 56명에 달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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