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통법, 월 7만원 이상 요금내야 보조금 전액 지급…10월 시행
입력 2014-09-22 18:18  | 수정 2014-09-23 18:38

'단통법'
내달부터 2년 약정 7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2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는 25만∼35만 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다.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지 간에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가 3~4달 뒤 더 싼 요금제로 바꾸면 지금처럼 보조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게 잡혀 소비자에게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단통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10월달에 시행되네" "단통법, 기준선 너무 높게 잡았네" "단통법, 7만원 요금제 쓰라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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