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각 1억원씩 한도가 상향해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상품이다. 주택보증 전 지사 및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080-800-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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