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 부터 한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받으면 아부다비에서도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의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간호사 등 한국 의료인이 해외에서 면허를 인정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아부다비를 비롯한 아랍에미리트(UAE)로의 한국 헬스케어산업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현지시간) 아부다비보건청과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보건의료정책 협력분야 확대 등을 포함해 아부다비보건청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중점 사업을 한국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의사들은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세계보건기구(WHO)에 등재된 의료기관이거나 미국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캐나다, 호주 등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8년 이상 임상을 한 경험이 있어야만 아부다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 한국은 덴마크, 홍콩, 이태리 싱가포르 등 24개국과 함께 아부다비 보건청 면허관리규정상 2등급 국가(Tier2)로 분류돼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사록에 따르면 이르면 연내 한국은 1등급 국가로 격상돼 미국.오스트레일리아.프랑스.독일 등 13개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자격증을 받은 국가에서 3년이상, 서구 인증된 의료기관에서 2년이상 임상 경험만 있으면 아부다비에서도 의료인 자격이 인정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진 면허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조치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합의의사록은 양해각서(MOU)보다 더 강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12월까지 개정이 목표"라고 밝혔다.
여기에 아부다비보건청은 다음달 중 UAE보건부, 두바이 보건청과 UAE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를 통합할 예정에 있어 앞으로는 아부다비 뿐 아니라 UAE 전역에서 한국 의료인 면허가 인정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두나라는 ▲ 보건의료정책.건강보험시스템.의료 질 평가 등 협력 확대 ▲ 양국 고위급 협의체 구성.운영 ▲ 아부다비보건청 환자송출센터(IPC)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동센터에 상호 직원 파견 ▲ 한국 전문가.자문관(방문교수) 파견 ▲ 교육.연수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이 중 우리 의료진을 자문관(방문교수) 자격으로 아부다비 공공병원에 보내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방향을 자문하는 방안은 아부다비 쪽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다.복지부는 "아부다비 측에서 그 만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대표단 UAE 방한에서는 양국 민간 의료분야의 협력 성과도 이어졌다.
서울 성모병원은 22일(현지시간) 아부다비 VPS 헬스케어 그룹과 아부다비.두바이에 검진센터를 짓는 계약과 암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VPS측은 검진센터 1개 소당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성보명원은 25명의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게 된다. 암센터는 300병상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초기 투자비용이 약 4000억원에 달한다.
JK성형외과는 메단지역에 성형.웰니스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맺는다.
VPS 헬스케어 그룹은 동아ST와 의약품 등의 품목 수출 MOU도 체결한다. 이 회사는 녹십자 홀딩스와 지난 5월 부터 400억원 규모의 UAE 최초 백신공장 설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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