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건설 전 본부장, 공무원에 수억원 건네다 징역
입력 2014-09-22 11:28 

공공건설 사업을 수주하기위해 고위 공무원들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준 대우건설 전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모 씨(5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 경상북도가 발주한 경상북도 본청과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있던 이우석 전 칠곡 부군수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우건설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이 전 부군수의 형(62)을 통해 2010년 10월께부터 접근한 이씨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5억원은 심의 전에, 나머지 5억원은 심의 후에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1년 5월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김효석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김 비서실장에게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의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눌러 달라"며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우석 전 부군수와 김효석 전 비서실장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9년과 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은 바있다. 박 판사는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돈을 받은 공무원뿐 아니라 뇌물을 준 기업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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