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심회 이적단체 아니다"..관련자는 실형
입력 2007-04-16 18:52  | 수정 2007-04-16 20:37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에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민호 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심회에 대해서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과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심회 사건의 관련자 5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총책 역할을 담당했던 장민호 씨에게는 징역 9년의 중형이 손정목, 이정훈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이 내려졌습니다.

또 이진강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최기영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핵실험과 관련해 민노당의 동향 등을 북한에 넘겨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민노당 내 북한 동조 세력을 확산시켜려 한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일심회를 일정한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며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북한에 넘긴 사업보고서 가운데 특정 정당의 주요 업무현황 등은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적단체와 국가 기밀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며 검찰과 커다른 시각차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규해 기자
-"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증거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일심회 관련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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