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 "정부지원 단체 선거운동 금지"
입력 2007-04-16 18:32  | 수정 2007-04-16 18:32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당 '정치관계법정비특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을 겨냥한 각종 법안 정비 작업의 첫 단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선관위원과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공정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해 처벌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 대표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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